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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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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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30년이상을군에서복무중인현역군인이국가유공자로등록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군인은군복무중에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고전역하거나무공(보국)훈장을받고전역하신분은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등록신청을할수있습니다.●신청한상이는요건인정을받아야하고,인정받은상이가국가보훈처에서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1-7급)판정을받아야가능하고,무공훈장또는보국훈장은훈장사본등이확인이되어야합니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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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군인은 군 복무중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무공(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상이는 요건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은 상이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고,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은 훈장 사본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30년 이상의 군경력만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복무 중 상이를 입었거나 무공(보국)훈장을 수여하였더라도 현역 복무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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