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7.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18
ㅁ 답변내용
● 요건 해당 시에는 서면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결정하고,
● 요건 비해당 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있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요건 해당 시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1-7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유족에게 보훈 급여금이 지급됩니다.
※ 보훈급여금은 서면 신체검사에서 6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 요건 비해당 시에는 그 유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보훈관서장은 아래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직권으로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처분이 법령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한편, 유족이 요건 비해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적격 문제로 각하될 수 있고, 그 유족이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족의 등록 신청으로 인한 권리는 유족이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74의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0) | 2020.02.27 |
---|---|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0) | 2020.02.27 |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7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0) | 2020.02.27 |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0) | 2020.02.27 |
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0) | 2020.02.27 |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0.02.27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0) | 2020.02.27 |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0) | 2020.02.27 |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0) | 2020.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