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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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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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보훈관서에제출한서류를돌려줄수있는지?ㅁ답변내용●행정관서에업무와관련하여제출(접수)된서류는공공기록물로동기관에서보관하고관리하는것이원칙이므로돌려드릴수없습니다.●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접수한기록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공공기록물로제출한서류를돌려드릴수없으나,직접보훈관서방문또는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정보공개를청구하면,문서등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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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행정관서에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접수)된 서류는 공공기록물로 동 기관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록물로 제출한 서류를 돌려 드릴 수 없으나, 직접 보훈관서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문서 등을 사본으로 교부해 드립니다.

●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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