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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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23

 

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예비군훈련중부상을입은경우국가유공자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예비군대원으로동원되어임무수행또는훈련중에상이를입고관계법령이정하는신체검사결과상이등급1급내지7급의등급판정을받은자와그가족,사망(상이로인하여사망한경우를포함한다)한자의유족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대상자로등록이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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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와 그 가족,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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