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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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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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은어떤절차로진행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가되고자등록신청을하면국가보훈처장은소속기관의장에게확인요청을하고,소속기관의장이그요건과관련된사실을확인하여국가보훈처에통보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가되기위하여등록신청하는경우에는그소속하였던기관의장에게그요건과관련된사실의확인을요청합니다.●그소속하였던기관의장은관련사실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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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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