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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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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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교사로재직중에발병한질병으로퇴직한이후에사망한경우에국가유공자의유족으로등록하는절차는ㅁ답변내용●「국가공무원법」제2조,「지방공무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교사가공무수행으로질병이발병하여퇴직한후사망한경우요건해당시에는사망자의서면신체검사판정에따라국가유공자법적용대상공상공무원또는보훈보상자법적용대상재해부상공무원의유족으로등록될수있습니다.●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으로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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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가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병하여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요건 해당 시에는 사망자의 서면 신체검사 판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재해부상공무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으로 보훈청에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여 통보된 관련자료와 유족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신청상이(질병 포함)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하고, 위 심사에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면, 인정된 상이(질병 포함)에 대해서 서면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 되면, 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상공무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

∙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경위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

∙ 공상(순직)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공무원용)

∙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략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보훈대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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