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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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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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6.25전쟁에민간인으로참전하여사망한경우에그배우자가보훈혜택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6・25전쟁당시에민간인신분또는반공단체회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행위,이와관련된교육훈련중사망한경우에는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으로등록이가능합니다.●전시근로동원법(1999년2월8일법률제5846호에의하여폐지되기전의것)에의하여동원된사람,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기타애국단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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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 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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