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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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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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보상대상자와같이기존지원대상자에게도신분증을발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기본법제21조의2에근거하여지원대상자에게도‘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발급하고있습니다.(2017.8.23.시행,등록관리과-9826)※필요시신원확인용증명서를발급받아활용[*증명서명: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유족또는가족)확인서]●보훈보상대상자는2012.7.1신설된대상으로관련법제정에따라신분증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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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2017.8.23. 시행, 등록관리과-9826)
※ 필요 시 신원확인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증명서명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 7. 1 신설된 대상으로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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