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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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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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6.25전쟁당시에부상을입은국가유공자가국가를상대로배상청구시배상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배상법」“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또는향토예비군대원이전투・훈련・기타직무집행과관련하거나국방또는치안유지의목적상사용하는시설및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운반기구안에서전사・순직또는공상을입은경우에본인또는그유족이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상이보상금등의보상을지급받을수있을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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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배상법」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상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될 수 있는 6・25전쟁 상이군인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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