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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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52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관련 법령에 국가유공자 등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개인의 수익적 공권으로 별도의 행정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포기자로서 재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12. 7. 1)에 따른 등록절차(보훈심의 등)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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