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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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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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6.25전쟁에참전한민간인이참전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절차는ㅁ답변내용●민간인이6・25전쟁에참전한사실이있다고국방부장관또는경찰청장이인정한경우에는참전유공자로등록이가능합니다.●보훈(지)청에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및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함께제출하시면,국방부장관또는경찰청장에게참전사실확인을거쳐참전유공자로등록하실수있습니다.-제출서류∙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참전사실확인신청서및제적등본∙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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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민간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확인을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제적등본

∙ 증빙서류(참전사실 입증자료 원본)

① 귀향증, 징용해제증, 공비토벌기장증, 명예제대증(유격군으로 참전하신 분),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학도병), 경력증명서(공무원), 기타 증빙서류

② 위 ①의 증빙서류가 없으신 분 : 인우보증서(인우보증인 2명,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 참전사실확인서류 문의

∙ 국방부 민원실(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인사기획관 예비역정책발전T/F(☎ 02-748-5257, 5122~3)

∙ 경찰청(인사과 ☎ 02-3150-1692), 지방경찰청, 경찰서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라목, 마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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