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55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선순위유족이권리포기시차순위유족이권리를승계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선순위유족이권리포기시다음순위유족에게순위변경됩니다.●다만,국가유공자등의유족또는가족이권리포기시권리를포기하는해당자에한하여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는모든보상과예우를하지않습니다.●국가유공자등의유족또는가족으로서의권리를포기하는경우그권리를포기하는유・가족에한해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는모든보상과예우를하지않습니다.따라서,선순위유족…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선순위 유족이 권리포기 시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 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권리포기 시 권리를 포기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유・가족에 한해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유족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권리포기 시에는 본인 및 그의 가족 모두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차순위 유족에게 권리승계(순위변경)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권리포기자 처리지침」, 「등록관리예규」 제3장 제1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