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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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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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6.25전쟁(월남전)당시에탈영한사실이있는참전군인이참전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군탈영만으로는등록가능여부를알수없습니다.●참전자(6・25,월남)중참전유공자에서제외되는경우는참전중범죄행위로인하여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불명예스러운제대를하거나파면된사실이있는자입니다.●등록신청을하면범죄경력조회를하여“참전중범죄행위로인하여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았는지여부와그로인하여“불명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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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군 탈영만으로는 등록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참전자(6・25, 월남) 중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 등록신청을 하면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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