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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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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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6・25전쟁당시에민간인신분또는반공단체회원으로서전투,교육훈련및이에준하는행위중사망한경우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으로등록하는절차는ㅁ답변내용●사망당시행동등을같이하였던군부대또는경찰관서의지휘계통에따른해당기관에서확인가능하며,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절차에따라등록여부가결정됩니다.●전시근로동원법(1999년2월8일법률제5846호에의하여폐지되기전의것)에의하여동원된사람,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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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사망 당시 행동 등을 같이 하였던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지휘계통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시근로동원법(1999년2월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 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고 있으며, 당시 지휘계통(경찰인 경우 경찰청장, 군부대인 경우 해당 군 참모총장)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확인을 받아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 등록신청과 참전사실확인신청을 하면, 보훈청에서 등록전 사망한 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참전사실확인신청 및 국가유공자요건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보된 관련 자료와 유족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거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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