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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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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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상이변동된경우에꼭주소지를관할하는보훈(지)청에신고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신상변동신고서는전국어느보훈(지)청에신고하셔도됩니다.다만,신고서는자력을관리하는보훈(지)청에이송되어변동사항을처리하여기록하고전산에수정・입력하게됩니다.●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대한모든사항을기록한자력기록철은주소지를관할하는보훈(지)청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참고로전국에소재한보훈(지)청은27개로구성되어있으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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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상변동신고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서는 자력을 관리하는 보훈(지)청에 이송되어 변동사항을 처리하여 기록하고 전산에 수정・입력하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자력기록철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전국에 소재한 보훈(지)청은 2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상변동신고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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