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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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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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생활실태조사내용은무엇인지ㅁ답변내용●생활수준조사는주민등록표상동거가구원과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자녀,며느리,사위)의소득과재산,금융・보험・신용정보등전반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소득인정액이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여야생활조정수당지급등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소득인정액은소득과재산을모두고려하여가구의소득수준을종합적으로측정하는개념으로서실제소득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금액입니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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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생활수준 조사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 금융・보험・신용정보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기본재산액
∙ 수급권자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월 0.333%, 금융재산 월 0.333%, 승용차(3,000cc이상) 월 25%
ㅁ 관련규정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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