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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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57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6·25전쟁에참전한소년지원병이국가유공자적용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6・25전쟁에참전한분은국가유공자의적용대상에포함되나,혜택은참전유공자법률에따라지원받을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자인국가유공자는일제하에서국권을회복하거나국가를수호또는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위하는등으로신체적희생을입거나무공훈장을수여받는등으로현저한공적을쌓은분을그대상으로하고있으며,주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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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6・25전쟁에 참전한 분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혜택은 참전유공자 법률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일제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수호 또는 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 다만,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등록되나, 그 혜택은 참전유공자 법률에 따라 지원 받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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