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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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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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생활수준조사에적용되는소득의범위는ㅁ답변내용●국민연금등타법에의한연금등일체의현금및현물도소득에포함됩니다.●생활수준조사에서의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은본인및부양의무자의근로소득,사업소득(농업,입업,어업,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보훈급여금)등일체의현금및현물을합산하고있습니다.※부양의무자의범위는신청인의부모,배우자,자녀및그배우자부모는본인및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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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민연금 등 타법에 의한 연금 등 일체의 현금 및 현물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 생활수준조사에서의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입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보훈급여금)등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부모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모두를 말함.

● 다만, 생활수준조사에서 소득산정 시 제외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중 장애인연금 해당금액

- 보육・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

ㅁ 관련규정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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