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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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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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병역혜택을받을수있는국가유공자자녀의범위는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중전몰군경및순직군인또는전상군경및공상군인으로상이등급이6급이상인사람의자녀・형제등1명에한하여「병역법」제62조에따라보충역으로처분받을수있습니다.●병역혜택을주는취지는군인또는경찰로서국토방위임무를수행중사망하거나다친분들에대한예우차원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병역혜택을받는국가유공자자녀등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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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는 제외됩니다.

●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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