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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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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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외국의시민권자가참전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또한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경우는참전유공자로등록할수는없으나,참전사실신고를통해참전명예수당지급은가능합니다.●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외국의시민권자가참전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참전사실신고가가능하며제출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제출처:출국당시주소지관할보훈(지)청-제출서류①참전사실신고서(국적상실자용)1부②참전사실을확인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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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는 없으나, 참전사실신고를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신고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처 : 출국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제출서류

① 참전사실신고서(국적상실자용) 1부

②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 단, 6・25전쟁 참전자 중 보훈(지)청의 참전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③ 사진(3.5cm×4.5cm) 1매

④ 국적상실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 시민권자는 Notary Public의 공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⑤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 등 신청서(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⑥ 참전명예수당 수령용 예금통장사본(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⑦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1부

● 각종 서식은 해외 각 영사관과 각 보훈(지)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국적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사실 신고는 처음부터 가능하였으며, 수당은 2003. 5. 29 법률개정 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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