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67
ㅁ 답변내용
● 등록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존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와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타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 참전유공자법은 생존한 본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과 지원을 받는 제도로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보상과 지원이 중단됩니다.
●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참전유공자임에도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와 참전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립 호국원에 안장(이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등록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존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와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9 |
---|---|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9 |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0) | 2020.02.29 |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0) | 2020.02.29 |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9 |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9 |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0) | 2020.02.29 |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확대)된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AL아밀로이드증, B-세포형 만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0) | 2020.02.29 |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