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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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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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6・25참전으로호국원에안장되어있으나등록전사망으로국가보훈처에서전혀지원받지못한유족에대한향후지원책은없는지ㅁ답변내용●등록전사망한참전유공자의유족에대한지원은생존한참전유공자의참전명예수당현실화문제와국가의재정상태그리고타다른국가유공자와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장기적으로검토할사항입니다.●참전유공자법은생존한본인이참전유공자로등록하여보상과지원을받는제도로참전유공자사망시보상과지원이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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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등록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존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와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타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 참전유공자법은 생존한 본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과 지원을 받는 제도로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보상과 지원이 중단됩니다.

● 2016.5.29 참전유공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참전유공자임에도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접수하여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와 참전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립 호국원에 안장(이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등록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은 생존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와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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