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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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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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법적용대상으로부터배제되는경우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보훈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일정한죄를범하여그형이확정된사람에대하여는국가유공자법및보훈보상자법등적용에서일체배제하여보훈수혜를중지하며,배제대상은국가보안법위반,형법에서직접규정한죄등을범한경우입니다.●법적용배제대상은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포함),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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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등 적용에서 일체 배제하여 보훈수혜를 중지하며, 배제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에서 직접 규정한 죄 등을 범한 경우입니다.

● 법 적용 배제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포함),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및 형법상의 내란・외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공무원 등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뇌물,횡령,배임 등)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도 포함)

-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람(독립유공자에 한함)

-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 2012.7.1.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형법상 중범죄(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를 범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대상이었으나, 2012.7.1.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하게 법 적용 배제 규정 적용(단, 2012.7.1.이후 행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법 적용 배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

● 「등록관리 예규」 제2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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