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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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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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독립유공자유족의범위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유족등의범위는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로서1945년8월14일이전에구호적에기재된자입니다.●배우자는사실상의배우자를포함하나,배우자및사실상의배우자가독립유공자와혼인또는사실혼후그독립유공자가아닌다른자와사실혼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에는제외합니다.●자녀의경우,양자는독립유공자가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자1명만을자녀로봅니다.다만,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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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입니다.

●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며느리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경우에 한하며,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며느리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릅니다.

● 한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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