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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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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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5.18민주화운동에참여하여부상을입고보상을받았는데등록하는절차는ㅁ답변내용●5・18민주화운동으로부상입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의하여보상금이나지원금을받은분은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등록신청하면법령이정한절차에의거등록여부를결정합니다.●5・18민주유공자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등록절차는-신청인이관할보훈(지)청에5・18민주유공자등록신청서제출-보훈청에서5・18민주화운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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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입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 의하여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절차는

- 신청인이 관할 보훈(지)청에 5・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서 제출

- 보훈청에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 요청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 062)613-2740, 274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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