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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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75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독립유공자유족의범위에외손녀가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외손녀도독립유공자유족에포함됩니다.●독립유공자유족의범위는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로서1945년8월14일이전에구호적에기재된자로서외손자녀도유족의범위에포함됩니다.●다만,독립유공자의직계비속의양자는그가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자1인에한하여손자녀로봅니다.1945년8월15일이후에입양된자의경우독립유공자,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을부양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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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외손녀도 독립유공자 유족에 포함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로서 외손자녀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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