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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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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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가생존시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에입적한양자가국가유공자유족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양자는국가유공자가생존시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자1명만을자녀로보아유족에포함됩니다.●국가유공자유족의범위는①배우자②자녀③부모,④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⑤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이며,●양자의경우는국가유공자가생존시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자1명만을자녀로봅니다.(*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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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생존 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아 유족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이며,

●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생존 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사후양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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