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9.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79
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 실종된 민간인은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일제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수호 또는 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0) | 2020.02.29 |
---|---|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0.02.29 |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0) | 2020.02.29 |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9 |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0) | 2020.02.29 |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9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