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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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81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법적용배제이후다시보훈수혜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형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3년(그밖의사유로배제된경우에는2년)이경과하고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뉘우친정도가현저하다고인정될경우에한하여다시보훈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사유로법적용대상에서배제된경우에는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3년이경과한때,그밖의경우에는법적용대상에서제외된날부터2년이지난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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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그 밖의 사유로 배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부터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가족에게는 재등록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지 여부를 심의하여 법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

● 「등록관리 예규」 제2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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