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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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83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군복무중병역혜택대상이되었을경우에어떻게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잔여복무기간에관계없이1달이내에복무기간단축(6개월)이가능합니다.●자녀가군복무중일때병역혜택이있는국가유공자등(전몰군경및순직군인또는전상군경및공상군인으로상이등급이6급이상)이되었을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에관계없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가까운보훈(지)청직접방문,동주민센터에서어디서나민원을통한FAX신청,대한민국정부대표포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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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잔여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1달 이내에 복무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군 복무 중일 때 병역혜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 직접 방문, 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정부24)에서 신청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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