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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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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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독립유공자사망시수권유족으로등록되는대상은누구인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본인이사망할경우선순위자로등록되는유족은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로서1945년8월14일이전에구호적에기재된자순으로등록이됩니다.●독립유공자의유족은①배우자.②자녀,③손자녀,④며느리로서1945년8월14일이전에구호적에기재된자순서로선순위유족등록되며,●배우자는사실상의배우자를포함하나,배우자및사실상의배우자가독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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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선순위자로 등록되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 순으로 등록이 됩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 순서로 선순위 유족 등록되며,

●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봅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며느리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경우에 한하며,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며느리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릅니다.

● 한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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