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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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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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대통령명의증서를다시발급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대통령명의증서는재발급을받을수없습니다.다만,필요하시면국가보훈처장명의증서수여증명서를발급해드립니다.●「상훈법시행령」에따라대통령명의증서는재발급이불가능합니다.그러나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의명예를선양하고자긍심을고취하기위하여국가보훈처장이증서수여증명서를발급해드리도록제도를마련하였습니다.●따라서대통령명의증서를분실하거나훼손이된경우가까운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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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통령명의 증서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면 국가보훈처장명의 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명의 증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명의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이 된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 보상과에 가셔서 증서수여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시행령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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