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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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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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와재혼한배우자의자녀도국가유공자자녀로서보훈수혜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와재혼한배우자의자녀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을받을수있는국가유공자의유가족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하므로보훈수혜를받을수없습니다.●다만,국가유공자와재혼한배우자의자녀가국가유공자가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때에는1명에한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국가유공자의자녀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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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때에는 1명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민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 전후 친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일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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