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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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77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父)의 배우자와 생모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모(母)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생모가 아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부(父)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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