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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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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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계모가유족의범위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를주로양육하거나부양한사실이있는경우에유족의범위에포함이될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를양육하거나부양한사실이있는부(父)의배우자와생모가있는때에는국가유공자를주로양육하거나부양한자1명을모(母)로보고있습니다.●따라서국가유공자의생모가아니더라도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국가유공자의부(父)의배우자로서국가유공자를주로양육하거나부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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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父)의 배우자와 생모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모(母)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생모가 아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부(父)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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