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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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75
ㅁ 답변내용
● 외손녀도 독립유공자 유족에 포함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로서 외손자녀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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