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70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유족이국가유공자의재산및채무등상속을포기할경우에유족의권리도포기되는지ㅁ답변내용●상속의포기여부와관계없이유족의권리는포기되지않습니다.●국가유공자유족의권리발생은상속법의내용인상속권의포기여부와무관하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규정에따라발생하는것이므로권리가승계됩니다.●다만,국가유공자등의유족또는가족이그유・가족으로서의권리를포기하는경우에는그권리를포기하는해당자에한하여보훈관련법…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상속의 포기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의 권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발생은 상속법의 내용인 상속권의 포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리가 승계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그 유・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 유족 등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제13조, 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