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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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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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요건인정상이처에대해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은사람이사망한후그유족이동일한상이처로다시국가유공자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생전에받은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의판정을받지못하고사망하였으나,사망이후상이등급결정기준의변경등으로법제6조의4에해당하는상이등급의판정을받을수있는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서면신체검사를통해상이등급판정을받을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시행령제13조제4호신설(2017.1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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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생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법 제6조의4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제4호 신설(2017.11.14. 개정)

● 상이등급 판정은 신체검사 당시 인정 상이처를 직접 확인하고 등급을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등록신청 전 사망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존 당시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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