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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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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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사후양자,자부,동거하는친족이유족의범위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유족의범위는①배우자②자녀③부모④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⑤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이며,●양자의경우국가유공자가생존시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사람1명만을자녀로보고,국가유공자의사후양자,자부,및친족은유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습니다※다만,법원의판결을받아국가유공자의친양자로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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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이며,

●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보고,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및 친족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친자녀와 동일하게 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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