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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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66
ㅁ 답변내용
● 유족의 승계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순위변경 등이 처리됩니다.
●유족의 승계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조부모, ⑤미성년제매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신상변동신고서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직접 보훈 (지)청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순위변경 사유
- 사망한 때(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때(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상금 정지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판결문등본 1통)
-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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