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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확대)된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AL아밀로이드증, B-세포형 만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63
ㅁ 답변내용
● 고엽제법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등 추가(확대)된 질병이 있으면,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보훈병원에서 고엽제질병 여부에 대한 검진과정을 거쳐 고엽제 법적용대상자로 결정을 받으시게 되며,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로 인정되신 분에 한하여 다시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으시게 되며 신체검사결과 등급에 해당되시는 경우 각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참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20가지)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 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AL아밀로이드종, B-세포형 만성백형별(2012. 4. 18.부터 추가 및 확대), 침샘암, 담낭암(‘19. 1. 25.부터 추가)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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