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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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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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생활수준조사신청및각종지원결정절차는ㅁ답변내용●생활수준조사는신청주의에의하므로,생활조정수당등지원을원하는경우거주지관할보훈(지)청에신청을하시면소정의기간내생활수준조사를실시합니다.●생활조정수당,교육지원,요양지원보조금,제대군인취업지원및자녀교육지원을원하는경우거주지관할보훈(지)청담당자에게지원신청하시면됩니다.●보훈(지)청에서는생활조정수당등지원신청서에의거소정의기간내에공적자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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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생활수준조사는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기간 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보조금,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자녀 교육지원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지원신청 하시면 됩니다.

● 보훈(지)청에서는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신청서에 의거 소정의 기간 내에 공적자료 통하여 생활수준을 조사하게 됩니다.

- 신청 및 조사 시기 : 수시

※ 단, 1년 이내 기 조사자의 경우에는 기 조사표 활용가능

● 지원결정은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가구원수와 소득 인정액이 기 고시된 지원기준(예 :생활조정수당 지원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자)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부모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모두를 말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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