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2. 29.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70
ㅁ 답변내용
● 상속의 포기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의 권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발생은 상속법의 내용인 상속권의 포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리가 승계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그 유・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 유족 등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제13조, 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0) | 2020.02.29 |
---|---|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9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0) | 2020.02.29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2.29 |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9 |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0) | 2020.02.29 |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9 |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유족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없는지 (0) | 2020.02.29 |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2.29 |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0) | 202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