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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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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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군복무중에군생활에대한압박및고참병의폭력등으로자살한사망자가국가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군경등이자해행위로자살한경우는개인사안별로종합판단하여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로결정하게됩니다.●군경등이다음중1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등록대상에서제외됩니다.1.불가피한사유없이본인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것이거나불가피한사유없이관련법령또는소속상관의명령을현저히위반하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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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군경 등이 자해행위로 자살한 경우는 개인 사안별로 종합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 군경 등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2012. 7. 1. 시행 법률에서 삭제

● 다만, 군 복무 중 자살한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2호, 제3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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