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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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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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희생자자녀가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2012.7.1.부터시행되고있는국가유공자법체계및지원수준에맞게개편하여「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으며,국회에서최종통과되어2015.12.22.부로공포되었습니다.●개정법률은2016.6.23.이후신규등록하는사람부터적용되며,대상자특성및시대변화등을반영하여각종지원수준을조정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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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201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체계 및 지원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5.12.22.부로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 법률은 2016. 6. 23.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대상자 특성 및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각종 지원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금번 개정된 취업지원의 경우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위주로 지원하고, 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희생도를 감안하여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장해정도가 경미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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