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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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92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자력취업중인경우취업수강료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자력취업중인경우에는취업수강료지원이가능합니다.●취업수강료지원이제외되는경우는법정취업자(가점취업,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과거자력취업자로서법정취업자)정년연령초과자,18세미만자로초・중・고등학교재학자입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9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의4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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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자력 취업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수강료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법정취업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등 특별채용, 과거 자력취업자로서 법정취업자) 정년연령초과자, 18세 미만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자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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