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89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65세인국가유공자가외국어과정취업수강료지원가능여부ㅁ답변내용●60세이상대상자의취업수강료지원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취업지원대상자의취업촉진을위하여공무원시험,교사임용시험,외국어,정보화과정등학원수강료의일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따라서,당해채용시험의자격요건을갖추어야하고,평균정년의나이를고려할때고령의취업지원대상자의취업수강료지원에는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다만,정년과관련없는일반경비…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60세 이상 대상자의 취업수강료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시험, 외국어, 정보화 과정 등 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평균 정년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령의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수강료 지원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정년과 관련 없는 일반경비신임교육과정 및 공인중개사 과정(상이자 및 그 배우자만 지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