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8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공무원채용시험공고문에취업지원대상자를우대한다는문구를반드시기재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시험공고문에취업지원대상자를우대한다는문구는의무적으로기재하는사항은아닙니다.●다만,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가점부여는법률에근거한시험실시기관의의무사항으로서점수로환산이불가능한시험이외에는최종합격자를결정할때까지각단계별로가점하여야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는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는 법률에 근거한 시험실시기관의 의무 사항으로서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 이외에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까지 각 단계별로 가점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