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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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81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취업희망신청을하면병역특례기업체에취업이가능한지(병역특례혜택이있는지)ㅁ답변내용●취업희망신청자가병역특례기업체에취업을원할경우희망자의능력과특례기업체의고용조건이맞는때에는취업이가능합니다.●한편병역특례는병역특례법령규정에의한것으로국가보훈처의취업지원여부와는관련이없습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자가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을 원할 경우 희망자의 능력과 특례 기업체의 고용조건이 맞는 때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병역특례는 병역특례법령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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