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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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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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외국법인기업체와국내법인기업체가동일한조건에따라취업지원대상자를의무고용하여야하는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실시기관의범위를일상적으로1일20인이상을고용하는공・사단체또는공・사기업체(제조업의경우는200인이상)는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에따라3~8%의취업지원대상자를의무고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외국법인이라하더라도국내에서국내법의적용을받아야하는기업이라면타법률에서배제조항이없는한국가유공자등취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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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를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단체 또는 공・사기업체(제조업의 경우는 200인 이상)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3~8%의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라면 타 법률에서 배제조항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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