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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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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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개정된국가유공자법(2011.9.15)에따른무공·보국수훈자의자녀취업지원ㅁ답변내용●개정된국가유공자법(2011.9.15.)에의거2012.7.1.이후신규등록하는무공・보국수훈자의자녀는취업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국가보훈처는보훈행정의대상및보훈대상자의합리적보상체계등에대한개편과관련하여국방부등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등을거쳐2009.12.보훈제도를전면개편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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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의거 2012. 7. 1. 이후 신규 등록하는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행정의 대상 및 보훈대상자의 합리적 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편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09. 12. 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1. 9. 15.부로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 법률은 2012. 7. 1.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대상자 특성 및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각종 지원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금번 개정된 취업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위주로 지원하고, 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희생도를 감안하여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상이정도가 경미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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