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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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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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생업지원실시기관의상시고용인원에시간제종업원도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실시기관의의무고용인원을산출하는상시고용인원에시간제종업원은포함되지아니합니다.●국가유공자법제33조의2제1항“전체고용인원”이라함은상시고용인원전원(상근임원・휴직자・파견근무자포함)중에서대표자와비상근임원,부정기적으로근무하는1년미만계약직,일용직또는시간제근로자등은제외합니다.●따라서,인원산정은아래표굵은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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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시간제 종업원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1항 “전체고용인원”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전원(상근 임원・휴직자・파견근무자 포함) 중에서 대표자와 비상근 임원, 부정기적으로 근무하는 1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  따라서, 인원산정은 아래 표 굵은선 부분인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과 ‘1년 이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인원만 인정합니다.

기업체

총인원

정규직 인원

(무기계약직 포함)

1년 이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인원

1년 미만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인원

일용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는 인원

기타

인원

* 기타 인원 : 대표자, 비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대학병원 내 “교수 겸 의사” 등

ㅁ 관련규정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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